경제
전세 재계약을 하였는데 욕조 테두리 방수실리콘이 떨어져, 주인님께 실리콘을 공사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다 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해야 합니까?
전세 재계약을 두 번째 하면서 증액금을 4,000만원이나 증액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욕조 테두리에 있는 방수실리콘이 오래되어서, 주인님께 실리콘을 공사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 주인이 해줘야 합니까? 세입자가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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