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두 번째 하면서 증액금을 4,000만원이나 증액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욕조 테두리에 있는 방수실리콘이 오래되어서, 주인님께 실리콘을 공사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 주인이 해줘야 합니까? 세입자가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방수실리콘 하지 않으면 아랫층으로 물이 샐수있으므로 빠른수리 협조 요구하세요
임차인 원인이 아닌 노후로인한 교체는 요구할수있으니 임대인과 잘협의 진행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이 해주는 게 맞을 듯 판단됩니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이를 강제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종류나 상태가 임대차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계약자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수 있지만 위 부분을 가지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비용부과가 많이 않은 부분이라면 실리콘등을 구매하여 간단한 수선후 사용하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소한 부분은 임차인이 하기도 합니다만 임대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