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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06.20

전세 재계약을 하였는데 욕조 테두리 방수실리콘이 떨어져, 주인님께 실리콘을 공사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다 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해야 합니까?

전세 재계약을 두 번째 하면서 증액금을 4,000만원이나 증액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욕조 테두리에 있는 방수실리콘이 오래되어서, 주인님께 실리콘을 공사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 주인이 해줘야 합니까? 세입자가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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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방수실리콘 하지 않으면 아랫층으로 물이 샐수있으므로 빠른수리 협조 요구하세요

    임차인 원인이 아닌 노후로인한 교체는 요구할수있으니 임대인과 잘협의 진행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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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이 해주는 게 맞을 듯 판단됩니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이를 강제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종류나 상태가 임대차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계약자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수 있지만 위 부분을 가지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비용부과가 많이 않은 부분이라면 실리콘등을 구매하여 간단한 수선후 사용하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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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소한 부분은 임차인이 하기도 합니다만 임대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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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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