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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랑나비252
놀라운호랑나비25222.10.11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시 자동차보험 법규위반 할증 되나요?

8월 21일 위반내용은 신호위반

벌점 없는 대신 7만원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혹시 자동차보험 법규위반이 2년동안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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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위반 1회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할증은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다른데요.


    참고로, 신호,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2회이상은 할증그룹에 해당되니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2년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위반시 1회 5%, 2회 10%각각 할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벌금액으로 보아 일반도로 인것 같은데 신호위반1회로 할증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 납부의 경우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과태료로 납부 하셨다면 자동차 보험 할증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의 신원이 불명확 한 상황에서 차량에 주는 벌금이며, 범칙금은 운전자 신원, 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따라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과태료로 납부 하는게 유리하며,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 위반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를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위반하거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하는 과속으로 2회 이상 적발될 시 자동차보험료 10% 할증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규위반 할증 기준입니다.

    1.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 위반시 5% 할증

    2.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4회이상 위반, 음주운전 1회 위반시 10%할증

    3.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이상 + 음주운전1회 시 15% 할증

    4.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4회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3년간 2회 이상 시 20%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