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납부시 자동차보험 법규위반 할증 되나요?

8월 21일 위반내용은 신호위반

벌점 없는 대신 7만원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혹시 자동차보험 법규위반이 2년동안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위반 1회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할증은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다른데요.


      참고로, 신호,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2회이상은 할증그룹에 해당되니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2년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위반시 1회 5%, 2회 10%각각 할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벌금액으로 보아 일반도로 인것 같은데 신호위반1회로 할증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 납부의 경우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과태료로 납부 하셨다면 자동차 보험 할증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의 신원이 불명확 한 상황에서 차량에 주는 벌금이며, 범칙금은 운전자 신원, 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따라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과태료로 납부 하는게 유리하며,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 위반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를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위반하거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하는 과속으로 2회 이상 적발될 시 자동차보험료 10% 할증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규위반 할증 기준입니다.

      1.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 위반시 5% 할증

      2.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4회이상 위반, 음주운전 1회 위반시 10%할증

      3.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이상 + 음주운전1회 시 15% 할증

      4.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4회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3년간 2회 이상 시 20%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