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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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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시 세금계산서 취소 분 이월 시키는 분개 문의드립니다.

1. 23년도 매출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지로 24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는데 결산 시 분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

A 공급자 , B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공급대가 550만원


<A 공급자 23년 발급한 세금계산서>

차변 외상매출금 550만원

대변 부가세예수금 50만원, 매출 500만원


<결산시 분개 >


차변 선수금 550만원

대변 외상매출금 550만원


이 맞을까요?


2. 12.31기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금 잔액이 남았을때 선급금으로 대체 분개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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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분개에 대해서 결산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실 필요 없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해당 분개를 반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미지급금은 그대로 냅두시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때 예금과 상계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