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년도 매출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지로 24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는데 결산 시 분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
A 공급자 , B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공급대가 550만원
<A 공급자 23년 발급한 세금계산서>
차변 외상매출금 550만원
대변 부가세예수금 50만원, 매출 500만원
<결산시 분개 >
차변 선수금 550만원
대변 외상매출금 550만원
이 맞을까요?
2. 12.31기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금 잔액이 남았을때 선급금으로 대체 분개를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