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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프리랜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현재 학원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이고, 남편 직장가입자 배우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연소득2400이하?)수입에서 38.3% 곱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간주한다고 이해했는데..

1. 그럼 3.3프로 제하고 받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2. 가령 월 110만x12x0.383=5,055,600으로

연소득 500이 넘으니 월11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이 안전할까요?

3. 남편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부한 내역에 적힌 <재산세과표>를 제 것만 기준으로 잡는지아님 남편 명의로 나오는 재산세과표까지 "합산"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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