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 문의
현재 학원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이고, 남편 직장가입자 배우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연소득2400이하?)수입에서 38.3% 곱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간주한다고 이해했는데..
1. 그럼 3.3프로 제하고 받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2. 가령 월 110만x12x0.383=5,055,600으로
연소득 500이 넘으니 월11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이 안전할까요?
3. 남편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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