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업무로 하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비, 수위 업무, 물품감시, 계측기 감시 업무 등을 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