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20여개의 상장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의견을 받았고 이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주식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거나 상장폐지를 하는 등의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있고 해당 사유가 충족 된다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 시즌이 상장폐지 시즌으로 불리우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의견 거절은 회계보고서가 타당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향후 분식회계와 같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당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치명적 불법적 행위(회계를 중점으로)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마인드의 회사이고 별다른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면, 아무리 망해가는 회사라도 감사의견이 거절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한정의견 역시 몇가지 보완책으로 금새 적정의견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과 한정의견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적절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거나, 왜곡 또는 조작된 증거자료를 제출했거나 아예 백지에 가까운 종이를 내밀었을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회사내에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투자자가 더 들어와서 피해가 커지기 전에 주식 거래를 정지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투자자 진입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감사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상장기업들의 상장유지 조건 및 상장폐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4가지가 있는데, 적정외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폐사유에 해당합니다.
즉시, 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부실기업인줄 모르고 신규 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정지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사의견이 거절되었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재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근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이익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채권을 발행했는데도 해당 자료를 주지 못하는등 회사에 대한 자료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회사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회사가 더 이상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상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또는 한정 의견이 나오면 거래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때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 또는 한정 의견을 내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
2)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문제
3)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4)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문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의견거절을 받았다는 의미는 부실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거든요.
감사인의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4가지 조율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상장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의견거절을 받은 후 이후제출하는 보고서에서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요.주식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해당 사실을 모르고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다른 회계 감사 문제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황이 불명확해질 경우, 주식거래소나 감독기관은 해당 회사의 주식거래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한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거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의견은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거나, 회계처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감사 보고서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감사의견이 거절이나 한정의견으로 나오면, 이는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의견이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식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식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투자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의견이 거절이나 한정의견으로 발표된 상장사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주식거래소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거래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절이 발생한 경우, 주식거래소에서는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은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며,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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