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내부통제 체계 등을 확인하고,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감사거절이나 제감사 등의 이유로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 이는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나 내부통제 체계 등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거절이나 제감사 등의 이유로 거래정지가 된 상태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감사보고서가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철저한 검토와 내부통제 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보고서의 부적절한 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