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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멧돼지244
푸른멧돼지24423.04.26

미성년자 및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녀에게 증여를 1천5백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돈을 부모가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조부모로 부터 1억 상당 증여를 받고 금전차용계약서 쓰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위 두가지 내용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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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받아 손녀의 것인 자금을 부모가 유용한다면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한다면 추후 상환도 하여야 하는데, 1억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거래는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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