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녀에게 증여를 1천5백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돈을 부모가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조부모로 부터 1억 상당 증여를 받고 금전차용계약서 쓰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위 두가지 내용에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