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푸른멧돼지244
푸른멧돼지24423.04.26

증여세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녀에게 증여를 1천5백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돈을 부모가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조부모가 자식에게 1억 상당 증여를 받고 금전차용계약서 쓰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 조부모로 부터 현금 6백만원 받아 ATM기로 몇십번에 나눠서 자식 통장으로 입금 시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가지 내용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뽑으려로 하시는 건 알겠지안 아쉽게도 손자의 돈이지 부모님의 돈이 아니고, 돈을 빼시면 손자는 거치는 통로로 봐서 조부모님이 부모님에게 증여했다고 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증여 받고 차용증이라... 둘 중 하나를 고르십시요. 증여면 증여, 차용이면 차용증 쓰고 매달 원금 상환 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시기 바라며, 확정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용이냐 증여냐가 제일 핵심입니다!


    3. 나중에 그 현금이 어디로 인출 되었는지 소명이 불가능해서 상속이든 증여든 출처불분명한 돈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받아 손녀의 것인 자금을 부모가 유용한다면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한다면 추후 상환도 하여야 하는데, 1억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거래는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등에 비해 바로 포착될 확률은 적으나, 조부모님의 상속이나 자녀의 부동산 취득 등으로 계좌가 열리게 되면 해당 거래는 증여로 추정 가능하며,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