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받아 손녀의 것인 자금을 부모가 유용한다면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한다면 추후 상환도 하여야 하는데, 1억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거래는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등에 비해 바로 포착될 확률은 적으나, 조부모님의 상속이나 자녀의 부동산 취득 등으로 계좌가 열리게 되면 해당 거래는 증여로 추정 가능하며,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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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