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시 올수리한거 나중에 매매할때 세금감면받을수 있나요?
오래된 작은 빌라를 구입하려는데요. 전세로 내놔야하는데 넘 허름해서 올수리를 해야합니다. 올수리비 2천만원이 수리비용으로 나가는데, 나중 빌라매매시 양도세 부분에서 수리비용이 2천만원이 감면이 될까요? 참고로 2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주택에 대한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 세법상의 자본적 지출인 샷시
교체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 비용, 내력벽 설치 비용 등을 지출
하고 그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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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리비 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샤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의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성격의 지출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 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세부 내용이 어떤지 정리된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주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선/유지/교체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용이라고 하여 전액 경비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냉난방비설치, 샷시설치, 확장공사 등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