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채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 우려스러윤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종신고 등 조치를 받기 전에는 그러한 채무독촉이 이어질 것이고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연체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