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얄쌍****
2021. 04. 27. 15:06

안녕하세요

한중fta조건이며, 세번부호 4202.21 로 했을때 관세율이 어떻

게 되나요?

그리고 한중 fta 조건에 부합하려면 수입통관시 어떤 서류가 있

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1) 실행관세율 : 6%

(2) APTA 협정세율 : 3.9%

(3) 한-중 FTA 협정세율 : 3%

중국으로 수출시 APTA와 FTA 중에서 선택해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더 낮은 세율인 한-중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3%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우리나라 수출자가 기관에 신청해서 발급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전달해줘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 04.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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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건으로 사료되는데 해당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따라 관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수입건의 경우 10단위 HS CODE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제4202.21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뱀, 도마뱀, 악어, 장어류, 캉가루 가죽 외의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제4202.21-1090)은 한-중 FTA적용시 5.2%이며 그 외의 제4202.21호에 분류되는 10단위 HS CODE들은 한-중 FTA적용시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 04. 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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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4202.21은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케이스나 가방이 분류되는 호입니다.

      10단위 세분류에 따라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어 진 것인지 따라 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분류가 필요할 듯 하며, 재질에 따른 아래 분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부 표면을 가죽으로 만든 제품인 경우

      뱀,악어,장어류, 캉가루 가죽의 경우 - 기본세율 8%, 한중 FTA 적용시 0% 관세율 적용

      기타 그 이외의 가죽인 경우 - 기본세율 8%, 한중 FTA 적용시 5.2% 관세율 적용

      2.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제품 - 기본세율 8%, 한중 FTA 적용시 0% 관세율 적용

      3.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제품 - 기본세율 8%, 한중 FTA 적용시 0% 관세율 적용

      위 제품은 관세,부가세 뿐만 아니라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 (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으로 기준가격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 [기본세율] 20%, 교육세 30% 대상일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시 통관서류B/L(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입통관 진행시 관할세관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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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가죽가방 품목으로 사료되며 정확하게 어떤 가죽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하기와 같이 한중FTA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ㅇ한중FTA 협정세율 적용로 수입통관 진행하려면 기존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BL,운임인보이스 등)에 중국 수출자가 해관총서(GACC)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한중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귀사로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세관 담당자가 특별히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한 사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021. 04.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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