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수입해올때 관세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수입해올때는 어떤세금이 붙나요?.. 그리고 수입해올때 관세는 몇%인지 정해진건지 아니면 수입한 물품에따라 다르거나 수입한 가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크게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요. 승용자동차나 고급가구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주류에 붙는 주세,
그리고, 개별소비세나 주세에 종속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10%로 일정하고요, 관세는 법정 기본관세율을 비롯해 WTO양허세율, FTA관세율, 할당관세율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하려고 하는 물품에 대해 미리 관세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용목적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고가일수록 관세가 높다는 의미이지요.
정리하면, 관세는 물품의 종류(HS CODE)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음관세사무소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다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관세는 한-중 FTA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물품마다 개별소비세, 농특세 등등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다 다릅니다.
물품마다 관세율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물품인지 알려주시면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세는 물품가격(과세가격)X관세율의 공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물품이나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부과한다
즉 관세는 수입물품의 성질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모제 여성용 오버코드(HS 6202.11-0000)
2개, 1,000,000원 정도에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1. 기본세율 적용시 수입관세 : 1,000,000원 * 13% = 130,000원, 부가가치세 : (1,000,000원 + 130,000) * 10% =113,000원
# 세금합계 = 관세 + 부가가치세 = 130,000원 + 113,000원 = 243,000원
2. 한-중 FTA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을 제공받으면 2020년 FTA 협정관세 : 5.2%,
2021년 : 3.9%로 순차적으로 인하되고 있음
# 2020년 FTA 협정세율 적용시 수입관세 : 1,000,000원 * 5.2% = 52,000원, 부가가치세 : (1,000,000원 + 52,000원)
*10% = 105,200원
# 세금합계 = 관세 + 부가가치세 = 52,000원 + 105,200원 = 157,200원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도 추가적으로 부과[(과세가격+관세)*10%]됩니다.
수입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한-중 FTA, RCEP, APTA가 맺어져 있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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