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 손님을 받을때 가끔 손님들 중 동명이인 있어 성함과 연락처를 같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010-xxxx-xxxx 맞으신가요?" 이렇게요.
예약정보 확인을 하는데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이 그 연락처를 외워서 해당 손님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예약 손님은 저희 매장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거라고 고소를 하려하는데. 이게 위반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약의 확인차 재차 연락을 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