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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삵140
진기한삵14020.09.09

코로나 방문기록의 개인보호 책임은 무조건 사장이 져야하나요?

음식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주방쪽에 있고 카운터에서 알바생들이 손님들의 이름과 발열체크, 전화번호 등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알바생이 마음에 드는 손님의 이름이랑 연락처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나중에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손님이 정중하게 거절해도 몇번이나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나중에 가게로 직접 전화해서 기분 나쁘다며 항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저의 입장을 말하자면, 알바생에게 사전에 그런일없도록 해달라며 부탁을 해둔 상태였고, 제가 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업 시간외에 방문자 명단은 확실하게 보관하는 것 정도 뿐입니다..

알바생의 어리숙한 행동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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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알바생이 업무 수행 중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알바생 뿐만 아니라 이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알바생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나, 실무상 거의 무시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따라서 피해를 입힌 알바생의 불법행위와 업주의 사용자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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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방송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해당 직원의 책임입니다.

    2. 업주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는 되도록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하시고,

    작성된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작성된 지 4주가 지나면 모두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방역당국)

    3. 스타벅스 등과 같이 QR코드 방식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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