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손님한테 술과음식을 주지않자
욕설등 행패소란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신고하여 손님에게 인적사항등을 묻고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하였으나 손님이 통고처분용지를 찢었을경우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하는지와
이경우 현행범체포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서류 무효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이 경우라면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전 취식으로 보이고 이는 경범죄 위반 사항인 점에서 해당 통고 처분을 찢은행위 자체를 공용서류 무효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후 음식 대금의 청구와 경범죄 처벌 경과 등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