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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핫한호아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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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식당내에서 손님이 외상으로 술과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사장이 손님한테 술과음식을 주지않자


욕설등 행패소란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신고하여 손님에게 인적사항등을 묻고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하였으나 손님이 통고처분용지를 찢었을경우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하는지와


이경우 현행범체포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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