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손님한테 술과음식을 주지않자
욕설등 행패소란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신고하여 손님에게 인적사항등을 묻고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하였으나 손님이 통고처분용지를 찢었을경우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하는지와
이경우 현행범체포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