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과 같이 전세사기 즉 전세금을 때먹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 세입자는 돈을 못받게 되는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그 전에 꼭 전세보증보험을 들고 미리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전세저당권을 설정해두었다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때먹히지 않고 다시 반환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체크해서 전세계약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다면 어느정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