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임대인을 변경하여, 경제력이 없는 자를 임대인으로 만들고, 해당 임대차목적물에는 미납 세금 등으로 압류가 되어 버리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