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면 회수 못하나요?
요즘에 빌라왕이 핫한데 전세로 들어간 집이 알고보니 깡통전세라서
전세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라면 법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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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이로부터 변제를 받을 것인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임대인을 변경하여, 경제력이 없는 자를 임대인으로 만들고, 해당 임대차목적물에는 미납 세금 등으로 압류가 되어 버리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나 기타 보증금 등의 반환 능력, 변제 자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송을 하여도 집행할 실익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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