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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4.20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들의 사기 행각으로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액수가 어마어마 하던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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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사기 피해를 당하지않기위해서는

    1. 임대인의 신분확인

    -직업이 확실한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채권설정이 있는지

    2. 등기부등본 확인

    -채권설정 내용이 있는지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3.공인중개사 신분확인

    4. 매매가대비 전세보증금비율이 70%내에 있는지

    -보증금비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 하락시 불안

    5. 빌라,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가 안전

    -시세확인 및 전세보증금 비교대상이 많아 높게 계약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음

    6. 보증보험 가입

    7.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요건을 갖추기


    대놓고 사기를 치는사람을 막기는 쉽지 않지만 위 사항들을 최대한 잘 확인한다면 피해 확률은 적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 임대차계약시 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계약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비교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전세로 들어갈때 대출있는집은 피하셔야 하고 그 임대차목적물에 집값을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전세금이 집값이랑 비슷하거나 높은경우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이런사건이 발생하여도 보증금을 지킬수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보증보험이 가입이안됩니다. 그런집은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갭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후순위로 계약 진행은 피하시고, 전입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깡통전세입니다.


    깡토전세는 호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 전세가율이 100프로 이상


    따라서 사기를 당하지않으려면 해당매물 주변지역 매물호가등을 사전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