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체납이 잡혔습니다.
곧 상속받을 돈이 있어서 그걸로 갚으려고 하는데
밀린 세금을 다 내야 상속을 해준다네요
상속될 돈에서 세금만큼 빼고 받아도 될것같은데
이런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체납이 되었다는 사정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 어떤 근거로 어느 기관이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지 등 사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