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과로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심심치않게 들려옵니다.그래서 법적으로 과로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거 같은데요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하루에 몇시간이상 이런식으로 기준을 나누는건가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적으로 과로사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 지속성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로사 인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랑아입니다.
노동부는 고시를 통해 이미 과로사 인정 기준이 4주 평균 64시간이라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뇌심혈관 질병 등) 인정기준은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