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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해파리61
반반한해파리6124.04.02

회사에서 퇴사일정 조정을 해주지 않아 내일 채움 공제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18일경 내일 채움 공제가 만기되어 3월 22일경 퇴사의사를 전달드렸고 남은 연차일을 근로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계약서상 퇴사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날짜(3월 22일경)에는 구체적인 계약서상 퇴사일을 정하지는 않았고 이사님께서 마케팅팀의 상사분과 남은 연차 일자를 계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연차일을 계산해야하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사분과 남은 연차를 계산해보니 2022년경 제가 받았다고 생각했던 여름 휴가제도가 원래 없는 제도이며, 여름휴가 가 아닌 이후 휴가를 당겨쓰는 개념이다 라는 말을 전달 받았고 총 휴가가 4일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여름휴가는 2022년 3월 이전 입사자에게 발생한다고 (저는 2022년 1월 입사입니다.) 구글 시트에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수정되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2년도 연차 사용 가능일수가 15일이라고 적힌 캡처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남은 연차가 11일에서 7일로 줄었고 연차를 전부 근무일로 치더라도 4월 17일까지 근무여서 4월 18일까지 만기인 내채공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더 근무하여 4월 19일로 퇴사일 조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2일까지 휴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4월 12일자로 퇴직하겠다는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대표님께 제가 내채공이 18일 만기이기 때문에 조정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아직 저와 정확한 회계상 퇴사 일자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회계처리를 진행했다고 하십니다. 또한 19일 퇴사일 조정은 먼저 진행한 회계 처리의 이유로 내가 왜 그걸 다시 처리를 해야 하냐는 입장이십니다.

마지막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씅하셨습니다만, 정확한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글 남깁니다.. 만약 조정되지 않을 시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전 작성한 글을 좀더 구체화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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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이미 회사에서 과거에 부여한 것을 이제 와서 차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연차대로 퇴사일 지정하고, 회사에서 차감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