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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
다아.23.04.04

와이프가 정지선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 빨간불에 멈춰있는데, 신호바뀌기전에 뒷차가 브레이크가 풀린건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100% 뒷차 잘못이긴한데요.

아저씨가 아가씨 뒤로 뺀거아니야? 발뺌을 하더랩니다.

이런 사고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갓에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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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블랙박스가 있으시면 사고관련 영상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영상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뒷차가 100% 과실이라면 경찰서 접수한다고 얘기하시면, 경찰서 접수 없이 보험접수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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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는 뒤차량의 후미추돌이냐? 선행차량의 역돌 사고이냐가 쟁점인데,

    이는 블랙박스 등으로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린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후미추돌이든, 역돌사고이든, 사고내용은 다르나, 충격부위 등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처리를 하심이 가장 좋고,

    만약 쌍방이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사고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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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좋은건 영상으로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면 바로 미리 확보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으시구요. 만약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경우에는 경찰서 신고하신다음에 Cctv영상을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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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나 사고 주변 CCTV가 있다면 사고 경위에 대해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다툼이 계속된다면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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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본인 과실 인정안하고 사과도 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보험 처리로 끝날 문제가 정식 경찰에 접수가 되면 상대는 일반 교통 사고라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 15점

    (안전 운전 불이행 10점 + 인적 피해 벌점 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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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사도 수사권이나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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