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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기묘한파전
안녕하세요
제가 A회사를 3/14까지 근무한다고하고
(퇴사이유 건강문제로 퇴사한다고 함)
B회사를 3/16부터 다니기로 했는데요
A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했을 때 B회사가 A회사한테 상실신고 해달라고 요청할수도 있나요? A회사는 제가 환승이직 하는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사가 A사로 하여금 상실신고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이 직접 A사에 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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