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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매미223
새침한매미22323.03.30

퇴사한 직장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어 이직시 불이익을 알수있을까요?

A 회사에 3월 중순에 퇴사를 하고 사직서 대표이사 결재 서명을 받고 개인사정을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A회사에서 계약서에 겸업 금지 항목에 서명하였는데요.

B 회사에 4월 1일에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A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4월 15일 이전에 A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겠지만,

과태료를 물더라도 하지않는다면, 상실처리 기간 이전과 B회사에 입사해서 취득처리 된 사이 기간동안 A회사에서 보복성으로 이의를 제기할까 걱정되서요.

전 회사에서 퇴사자의 이직 사실을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B회사가 보험료 납입시 A회사에서 이직 사실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B회사에 설명드렸지만 서류상으로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하고 출근은 10일부터 해달라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간 업계는 다르지만 이직 사실을 절대 A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A회사의 상실처리 경과를 지켜보고 B 회사 입사를 철회까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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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의무가 있더라도 A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겸업금지의무가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B회사에 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회사가 질문자님을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B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A회사가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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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게 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 퇴사일인 3월 중순에 맞춰

    하는 것이므로 새로 취업하여 일부기간 4대보험 중복이 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제한하는 겸직(이중취업)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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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좀 늦춰 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그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을 취득한다면 중복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신고 기간 이후 취득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 점을 잘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대신 납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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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전 회사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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