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에 3월 중순에 퇴사를 하고 사직서 대표이사 결재 서명을 받고 개인사정을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A회사에서 계약서에 겸업 금지 항목에 서명하였는데요.
B 회사에 4월 1일에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A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4월 15일 이전에 A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겠지만,
과태료를 물더라도 하지않는다면, 상실처리 기간 이전과 B회사에 입사해서 취득처리 된 사이 기간동안 A회사에서 보복성으로 이의를 제기할까 걱정되서요.
전 회사에서 퇴사자의 이직 사실을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B회사가 보험료 납입시 A회사에서 이직 사실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B회사에 설명드렸지만 서류상으로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하고 출근은 10일부터 해달라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간 업계는 다르지만 이직 사실을 절대 A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A회사의 상실처리 경과를 지켜보고 B 회사 입사를 철회까지 고민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