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취분 비용처리(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개업 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2021년 인터넷 광고비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 대표 명의)로 수취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할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금액이 작지 않아 복잡 하더라도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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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577, 1995.08.3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자는 2%의 미발행가산세를 부담하며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는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를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수정발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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