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 제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해외로 택배를 통해 수출을 하는데
판매 대금을 고객 또는 고객의 협력 업체의 한국 계좌에 있는 원화로 받을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수출 형태가 직수출 형태(소포수출) 형태로 판단이 됩니다.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 영수증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질문관련하 여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2501764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로 직수출하는 물품이라면 외화계좌로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수출 관련 선적서류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