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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구미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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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1층 계단에서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경마장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마장 1층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다면, 경마장 운영자나 재난배상책임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사고의 경위와 결과, 경마장 운영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본인의 과실 여부, 본인이 입은 손해의 종류와 액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의 절차와 비용, 소송의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를 수반하므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마장에서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다친 것이라면 보장이 될 것이지만

      예) 철골이 튀어나와 있다던가.. 또는 계단쪽에 물이 흥건했다던가..

      단순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면 다른 보상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지하철역 같은데서 사고시, 배상책임보험에서 백만원 한도내에서 치료 보조금이 나옵니다.

      경마장에 문의 하시어 배상책임에서 치료 보조금이 나오는지 확인 여부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면 경마장에 배상책임을 요청할수 있구요.

      2. 혹시 경마장에서 보험을 가입해둔것이 있는지(구내) 확인요청해보실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마장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해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요청하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