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입구에 세워진 킥보드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팔이 골절되어 차주 수술 예정입니다. 경찰에 접수는 하였으나 형사가 아니라 어렵고, 잡지 못할꺼라는 답변만 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차장 오가는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킥보드가 공유킥보드라면 해당 킥보드사의 이용내역을 보는 방식으로 범인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사용시 사용자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킥보드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신다면 신원이특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해당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신원특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