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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물소160
고독한물소16023.10.21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보상 받거나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입구에 세워진 킥보드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팔이 골절되어 차주 수술 예정입니다. 경찰에 접수는 하였으나 형사가 아니라 어렵고, 잡지 못할꺼라는 답변만 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차장 오가는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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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킥보드가 공유킥보드라면 해당 킥보드사의 이용내역을 보는 방식으로 범인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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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사용시 사용자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킥보드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신다면 신원이특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해당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신원특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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