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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고비135
깨끗한동고비13524.01.15

일용직 알바(주말만 근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안되나요?

1. 주말(토일)에 총 14시간 근무(한달에 8일)하는 알바 중인데요. 건강보함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나요?

2. 알바할때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뭔가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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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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