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말(토일)에 총 14시간 근무(한달에 8일)하는 알바 중인데요. 건강보함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나요?
2. 알바할때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뭔가가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