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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흰죽지15
주말 이틀근무하고
토요일 11-19. 일요일 11-17 총 13시간 근무하는사람인데 4대보험중에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안되는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산재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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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ㆍ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소급 가입
-산재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가입예외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또는 1개월 중 8일(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