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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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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일용근로 근로소득 질문

현재 주말에 일용근로자로(고용,산재보험가입) 알바중이고 이번에 취업을하게되서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하던데 계속 알바를하면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이 유일하게 이중가입이 제한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취업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일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물론 취업한 회사에서 이중근로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알바를 계속하여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시 고용보험에서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쪽으로 정리한다는 것이고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한다고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에 가입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