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보의 내용과 해석에 관한 질문
관보의 내용을 해석하고 및 적용하는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 관보가 전자 관보보다도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0. 16.>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0. 16.>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적용시기에 있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