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부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하는 부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이 부관을 부과한 후에 사후에 추가적으로 또 부관 부과가 가능한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주된 행정행위 자체에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주된 행정행위 자체에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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