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거의 경우 참으로 불량? 임대인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의성이 엿보이지만 위약의 책임이 님에게 있기때문에, 굳이 월세가 아닌 전세를 구하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차법의 세입자를 위한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쉽겠지만 그리하여야 하는데, 다시한번 임대인에게 읍소를 해서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