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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23.02.17

임차기간 만료전에 이사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11월 월세로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만료 전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동일한 조건의 월세로 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도 지불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로 임차 주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임차하며 들어온 지 3개월이 안되었는데 임대인은 전세를 원하고 있는데요. 요즘 전세도 잘 안나가고 있어서 걱정되는데요.

제가 월세로 들어왔지만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전세로 꼭 계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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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거의 경우 참으로 불량? 임대인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의성이 엿보이지만 위약의 책임이 님에게 있기때문에, 굳이 월세가 아닌 전세를 구하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차법의 세입자를 위한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쉽겠지만 그리하여야 하는데, 다시한번 임대인에게 읍소를 해서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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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이주 한다면 통상 동일 조건으로 방을

    내 놓는데 전세로 변경하였다면 협의 사항이지만

    임차인분은 월세 수수료 부담하시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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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조건은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민사항을 잘 해결되길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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