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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조신한나비132
조신한나비132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렸을때부터 자녀 명의로 적금 가입해서 납입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적금 기간 11년)

현 시점에 5천만이 되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고 10년후에 5천만원 증여 해도 증여세는 비과세가 맞는지요?(총 1억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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