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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마이다스21.07.19

아파트 보일러 교체는 집주인이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세입자 임대기간은 약 1년정도 남아있었습니다.

현제는 약 4개월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일러는 아파트 준공(2010년)시 설치된것 같습니다.(2009년 생산제품)

수리 보다는 교체를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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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 고장의 경우 원인에 따라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일러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수리나 교체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일러의 고장이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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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될 것이라는 점,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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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단순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교체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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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수선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 교체가 필요한 보일러와 같은 중요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 의무와 관리 의무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교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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