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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스컹크54
보람찬스컹크5421.09.06

매입한 아파트 보일러교체비용은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7월 하순 경 아파트 한채를 매입하고,

8월 중순 경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보일러 관련해서 소음이 있다고 연락이와서 a/s를 불러 확인햐 결과, 순환펌프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해야하는데,

보일러가 오래되어 전체 교체하기를 권했습니다.

연통도 낙후되어 검사가 나오게 되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체하기로 하고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우리가 계약한지가 한달하고 보름인데, 전 주인이 부담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하고 문의를 하니,

보일러는 소모품이고 계약체결당시(전 주인은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정상작동이였다,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느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 주인(매도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게 맞는지요?

청구할 수 있는데 매도자가 계속 거부하게되면,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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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상 가동 된 경우라면, 자연히 노후하여 비록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알수 없었지만 추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전 매도인에게 묻기 어려워 현 매수인인 소유자인 질문자 측에서 세입자의 원활한 사용 수익을 위해 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 중 부동산 답변내용을 보면, 매매계약당시 보일러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이를 계약내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수있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