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도시민박업 해외출장 경비처리
외국인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대표이며 연매출 5천정도 됩니다. 혹시 국내 및 해외 방문시 다른 숙소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시장조사 한다는 보고서를 갖춰서 교통비나 숙박비 등을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실제 제 숙소에 적용한 사례, 차별점 등을 모두 작성해서 남겨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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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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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출장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출장보고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지출에 대해서 거래증빙용으로 지출 건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