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유치원까지의 자녀는 대부분 교육비가 소득공제의 대상이었습니다만, 학교를 가게 되면 공제대상에 학원비가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교육비 소득공제를 위한 팁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팁은 없습니다. 초등고대학생은 그냥 학교만 잘 보내고 학교에서 납부하라는 것만 잘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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