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나요?
b회사 : 18.5.1~18.9.30 (자발적 퇴사) -> 이직확인서 발급
c회사 : 18.10.29~19.1.30 (자발적 퇴사)
d회사 : 19.2.11~5.31 (자발적 퇴사)
e회사 : 6.1 ~ 10.31(계약기만 만료) -> 이직확인서 발급
이런식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이직확인서는 b,e회사에서만 발급받았고 두개 합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은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c,d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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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만이 필요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했으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2개회사가 아니라, 4개 회사 모두를 합산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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