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 : 18.5.1~18.9.30 (자발적 퇴사) -> 이직확인서 발급
c회사 : 18.10.29~19.1.30 (자발적 퇴사)
d회사 : 19.2.11~5.31 (자발적 퇴사)
e회사 : 6.1 ~ 10.31(계약기만 만료) -> 이직확인서 발급
이런식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이직확인서는 b,e회사에서만 발급받았고 두개 합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은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c,d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