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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고니59
과감한고니5919.06.01

이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나요?

b회사 : 18.5.1~18.9.30 (자발적 퇴사) -> 이직확인서 발급

c회사 : 18.10.29~19.1.30 (자발적 퇴사)

d회사 : 19.2.11~5.31 (자발적 퇴사)

e회사 : 6.1 ~ 10.31(계약기만 만료) -> 이직확인서 발급


이런식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이직확인서는 b,e회사에서만 발급받았고 두개 합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은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c,d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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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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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만이 필요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했으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2개회사가 아니라, 4개 회사 모두를 합산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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