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내면 되돌려 받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많이 내면 되돌려 받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말고도 세금을 많이 내면 되돌려 받는게 있는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이 커지면 세금이 많이 계산됩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되돌려 받는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계산되기 전, 미리 납부하였던 (=원천징수) 금액과 계산된 금액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액이 더 크다면, 더 낸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3.3프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미 낸 세금(3.3%)이 내야할 세금보다 클 경우 환급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시에
해당 세액의 납부할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 또는 매입한 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소득세 환급, 법인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큰 경우,
법인세의 경우 법이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큰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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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르는 제도를 통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을 받기까지 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예정 고지 등 세금을 먼저 낸 후 확정신고 등으로 내야할 세액이 더 적다면 그 차이 상당액은 환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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