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시에
해당 세액의 납부할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 또는 매입한 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소득세 환급, 법인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큰 경우,
법인세의 경우 법이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더 큰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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