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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8.18

소득세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어째서 세금을 더 떼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소득세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어째서 세금을 더 떼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나라에서 세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있을텐데,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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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를 환급/추가납부 하는 이유는 개개인 별로 1년간 세금을 정확하게 얼마납부할지 정확히 모르는데 기인합니다.

    소득세 산출구조를 보면 우선 소득금액이 얼마가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7월에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외에도 연봉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금액이 있을텐데 이를 월별로 소득세 지급할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는것은 불가능 혹은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등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추가납부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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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 시 1년간의 총 급여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다면 환급이 나오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인 경우 타소득이 없고 해당 소득의 규모가 작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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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신고당시 일부 누락을 했거나 공제항목을 덜 받았다면 기존에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후에 수정하여 신고한다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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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하고 더 납부한 경우 환급받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세금을 정확하기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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