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들마다 나라와 방문목적 체류이유가 다 다를텐데요
외국인들이 4대 보험을 가입할때 기준이 정확히 기준은 무엇일까요?
비자 종류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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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F-2, F-5, F-6 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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