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F-2, F-5, F-6 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