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부동산의 매매대출은 구간별로 틀리겠지만 많아야 40%인것으로 알고 있고 상가매매는 60%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물건에 대한 대출은 왜 90%까지 대출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시세대비하여 한도가 결정되지만
법원경매의 경우 경락잔금대출이라는 다소 비슷하면서도 다른 대출을 받게 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시가의 80~90% 한도가 나오는게 아니라
해당물건의 낙찰가가 시세대비 현저히 낮았을경우에
낙찰가의 80~90% 금액이 시세의 60% 수준이 되는 겁니다.
경락잔금대출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므로 금리도 살짝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