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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비단벌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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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심사기간동안 동일한 집에서 한달정도만 월세로 살아도 괜찮나요?

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시 심사기간이 약 2주에서 한달이 걸리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싶은 집주인과 이야기만 잘된다면 전세대출 심사기간동안 동일한 집에서 한달정도만 월세로 살아도 대출 심사에 영향이 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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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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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심사기간동안 월세로 살아도 괜찮은지 여부는 은행과 집주인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전세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기 때문에, 전세대출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심사기간동안 월세로 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세대출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세대출 심사기간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신용등급이나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대출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제도들은 시중 전세대출보다 이자율이 낮고,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전세대출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미리 전입하여 1달간 거주를 해도 되는지를 묻는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실행일(잔금일) 기준으로 한달전에 신청하여 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대출실행과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의 순서는 사실상 흔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한달월세를 살면서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은행에서는 모르겠지요

    은행은 일단 서류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집이 대출이 가능하고 본인의 소득이나 신용도가 좋으면 대출 심사가 통과 되리라봅니다

    우선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먼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