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당시에 부모 중 1인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다른 사람에서 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