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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04

아이 국적 취득 요건이 궁금합니다.

양쪽 부모 모두 국적이 한국인 경우 당연이 아이의 국적도 한국인데, 한쪽만 한국 국적인 경우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 국적만 한국인 경우 와 엄마 국적만 한국인 경우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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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당시에 부모 중 1인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다른 사람에서 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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