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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12.23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가로 탄핵을 국회에서 상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가로 탄핵을 국회에서 상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한번 취소가 되면 재 탄핵은 불가능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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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다고 해도 다른 사유로 인하여 탄핵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탄핵은 내란죄 아니면 사실 건덕지가 없기도 하여서

    헌법재판에서 기각이 되어버리면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기각 될 경우 여론 눈치도 봐야 하구요 같은 사례로 또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린다고 한들 이미 기가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구요

    다른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 재탄핵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이태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탄핵소추 당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여,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를 하니, 스스로 사퇴하였습니다.


  • 새로운 탄핵사유가 생기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며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