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가로 탄핵을 국회에서 상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가로 탄핵을 국회에서 상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한번 취소가 되면 재 탄핵은 불가능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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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다고 해도 다른 사유로 인하여 탄핵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탄핵은 내란죄 아니면 사실 건덕지가 없기도 하여서
헌법재판에서 기각이 되어버리면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기각 될 경우 여론 눈치도 봐야 하구요 같은 사례로 또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린다고 한들 이미 기가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구요
다른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재탄핵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이태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탄핵소추 당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여,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를 하니, 스스로 사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