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반대 결정이 나오면 다시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가능한가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반대 결정이 나오면 다시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가능한가요?
기회는 단 한번 뿐인지, 아니면 여러 번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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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발의가 가능하나, 같은 사유로 소추안을 발의한다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인용이 아니라 기각을 하게 되는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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